2005년 3월 23일 소망교회 수요예배설교
롬11:25-36
이방인의 충만한 수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그 옳고 그름이라고 함을 분별해야 하는 당위성의 여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 즉 시비(是非)를 가린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基業) 논쟁, 누리게 되어지는 분복으로써의 영토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되었을 때에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것, 시비를 가리는 것이 당위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위성이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의 거짓됨과 잘못됨이라고 함의 당위성적인 판단으로 시비를 제기했던 자들은 책임성 있는 비판과 비난과 그에 대한 보상적 입장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앞선 당위성의 문제는 바로 취득시효(取得時效)라는 것입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 법률적 언어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취득하여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앞선 정의적인 입장에 기득권적인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취득시효’라는 말을 한 교부가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과 그 전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함이 비판적 여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즈음에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하여서 주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구성과 내용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과 본문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봅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특별영감 속에서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함을 언급하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택하심에 대한 언급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순종치 아니함과 긍휼을 베푸심에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일깨워주시고 있는 말씀과 주 하나님께 모사가 없음에 대한 것을 인식하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또한 인식하도록 하며 그것이 진리임에 대한 인치는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인(印)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알기를 바라시고 있는 비밀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말이 유대인을 제외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포함한 가운데서 언급되어지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주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개별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자들로서의 성도들임을 말씀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적인 문맥적인 말씀하심의 전반적인 것을 주목해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성도들과 헬라인으로서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율법이해에 따른 신앙의 윤리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가운데서의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스가랴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슥 4:11~5:4)을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해석한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기 원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비밀이 주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석은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유대인도 포함되어진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긍휼이 되었음이라고 함에 있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관성을 이해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유대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민족적인 유대인의 회개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계시의 성례전적인 측면의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임을 말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까지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예표적 실제로서의 완성된 그들의 사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함’을 말할 때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서야 함과 그러한 형태라고 함이 언약의 예정된 뜻하심을 이루심에 더욱 충만함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적 개념에서 그것을 지나 절대의 영역에 이르는 것의 아름다움과 그것으로 인한 의로움을 말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원수되어진 유대인들의 원수되어진 바를 말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었던 자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말씀으로써 이방인으로서의 헬라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택하심이라고 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예정하심은 청함과 택함이라고 함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역을 위한 택함과 사역과 아들로서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충분히 가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이나 예후와 같은 존재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분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을 먼저 선택하셨음에 대한 기득권적인 측면에서 복주심의 신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민족 모두를 즉, 민족의 개개인으로서의 구성원 모두를 택하심의 은혜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한명도 빠짐없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속되어진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선택했지 이스라엘이 언약을 선택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순종치 아니하면 꺾이운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그것에 대하여서 가두어졌음을 나타내는 성례전적인 역할을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와 같이 완악한 실체들로서 섬김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례전적인 측면의 실체로서의 이스라엘과 그 가운데서의 진실로 언약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있어서 상대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신의 절대 자존적 정당함에 따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지에 국한되어지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존적 절대 정당하심과 그에 따른 절대 신실하심에 반기를 들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고 가르칠 모사가 존재하겠느냐는 말씀을 ‘그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34절)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언약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주의 부르심에서 청함과 택함이라고 함을 통한 구별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취득시효적인 개념의 복됨이라고 함이 전적인 구원이라고 함의 실제를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대대적인 유대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충만의 뜻하심이 누구에게나 열린 형태로써의 부르심이라고 함의 형식과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온전한 이스라엘이란 주께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지칭하심을 말씀하심으로 받음이 옳은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개념을 주의 택한 백성들의 상대적 완전성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의 성격이라고 함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적 회개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례전적인 증거자들로서 계시적 실존으로 판단 받는 것이, 주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원가지라도 순종치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심과 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민족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심의 신실하심에 있어서는 그 충만함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함을 또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윤리라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함의 경건이 어떤 상대적인 경지를 지나 절대의 어떤 임의적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과 같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주의 판단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경건의 사실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진정한 경건의 자리에 나가시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속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로서,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시는 자리에 서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시는 성도님들과 소망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http://geocities.com/vosscare
설교자
롬11:25-36
이방인의 충만한 수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그 옳고 그름이라고 함을 분별해야 하는 당위성의 여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 즉 시비(是非)를 가린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基業) 논쟁, 누리게 되어지는 분복으로써의 영토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되었을 때에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것, 시비를 가리는 것이 당위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위성이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의 거짓됨과 잘못됨이라고 함의 당위성적인 판단으로 시비를 제기했던 자들은 책임성 있는 비판과 비난과 그에 대한 보상적 입장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앞선 당위성의 문제는 바로 취득시효(取得時效)라는 것입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 법률적 언어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취득하여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앞선 정의적인 입장에 기득권적인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취득시효’라는 말을 한 교부가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과 그 전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함이 비판적 여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즈음에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하여서 주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구성과 내용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과 본문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봅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특별영감 속에서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함을 언급하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택하심에 대한 언급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순종치 아니함과 긍휼을 베푸심에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일깨워주시고 있는 말씀과 주 하나님께 모사가 없음에 대한 것을 인식하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또한 인식하도록 하며 그것이 진리임에 대한 인치는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인(印)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알기를 바라시고 있는 비밀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말이 유대인을 제외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포함한 가운데서 언급되어지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주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개별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자들로서의 성도들임을 말씀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적인 문맥적인 말씀하심의 전반적인 것을 주목해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성도들과 헬라인으로서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율법이해에 따른 신앙의 윤리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가운데서의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스가랴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슥 4:11~5:4)을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해석한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기 원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비밀이 주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석은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유대인도 포함되어진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긍휼이 되었음이라고 함에 있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관성을 이해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유대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민족적인 유대인의 회개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계시의 성례전적인 측면의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임을 말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까지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예표적 실제로서의 완성된 그들의 사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함’을 말할 때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서야 함과 그러한 형태라고 함이 언약의 예정된 뜻하심을 이루심에 더욱 충만함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적 개념에서 그것을 지나 절대의 영역에 이르는 것의 아름다움과 그것으로 인한 의로움을 말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원수되어진 유대인들의 원수되어진 바를 말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었던 자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말씀으로써 이방인으로서의 헬라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택하심이라고 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예정하심은 청함과 택함이라고 함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역을 위한 택함과 사역과 아들로서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충분히 가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이나 예후와 같은 존재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분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을 먼저 선택하셨음에 대한 기득권적인 측면에서 복주심의 신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민족 모두를 즉, 민족의 개개인으로서의 구성원 모두를 택하심의 은혜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한명도 빠짐없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속되어진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선택했지 이스라엘이 언약을 선택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순종치 아니하면 꺾이운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그것에 대하여서 가두어졌음을 나타내는 성례전적인 역할을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와 같이 완악한 실체들로서 섬김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례전적인 측면의 실체로서의 이스라엘과 그 가운데서의 진실로 언약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있어서 상대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신의 절대 자존적 정당함에 따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지에 국한되어지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존적 절대 정당하심과 그에 따른 절대 신실하심에 반기를 들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고 가르칠 모사가 존재하겠느냐는 말씀을 ‘그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34절)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언약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주의 부르심에서 청함과 택함이라고 함을 통한 구별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취득시효적인 개념의 복됨이라고 함이 전적인 구원이라고 함의 실제를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대대적인 유대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충만의 뜻하심이 누구에게나 열린 형태로써의 부르심이라고 함의 형식과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온전한 이스라엘이란 주께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지칭하심을 말씀하심으로 받음이 옳은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개념을 주의 택한 백성들의 상대적 완전성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의 성격이라고 함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적 회개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례전적인 증거자들로서 계시적 실존으로 판단 받는 것이, 주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원가지라도 순종치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심과 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민족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심의 신실하심에 있어서는 그 충만함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함을 또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윤리라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함의 경건이 어떤 상대적인 경지를 지나 절대의 어떤 임의적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과 같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주의 판단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경건의 사실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진정한 경건의 자리에 나가시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속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로서,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시는 자리에 서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시는 성도님들과 소망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http://geocities.com/vosscare
설교자